게시판

KOREAN AIR PILOT UNION

열린마당

HOME 게시판 열린마당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이용자의 의무) 7호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욕설, 저속한 표현 등)"

제12조(게시물의 관리) 2호 "관리자는 본 규정 7조 7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위원장 인가 후 삭제나 공개범위(조합원 공개) 수정할 수 있다."

추천/비추천 취소가능해졌습니다.​ 



휴직 조기종료를 위해 힘써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합원91
댓글 3건 조회 1,969회 작성일 20-07-07 12:27

본문

물론 오래쉬시고 있는 다른 기종 기장님들에게도 하루빨리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속해있는 기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747은 부기장들이 돌아가며 휴업중입니다.

안전운항을 등한시하고 근무패턴을 무리하게 3P나 1set로 변경하고서 근무시간 감소를 주장하네요.

회사는 휴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외국인 기장들을 아직 운영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국인 조종사들의 고용보장이 먼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고경력 부기장들을 활용한 1C2F 의 근무를해서라도 현 휴업을 조기종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행패턴에서 안전운항을 등한시한 3P 근무나 블락시간을 무리하게 채우는 등의 근무는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내국인조종사를 우선시 할 수 있도록 의견전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조종사를 휴업시키는 판국에 외국인 조종사들의 운영이 왠 말인가 싶습니다.
어느나라든 자국민 조종사 우선이 맞다 생각됩니다.
추천22 비추천2


댓글목록

profile_image

Jason님의 댓글

Jason 작성일

이사실을 언론에 알려야  될듯합니다.

profile_image

휘파람님의 댓글

휘파람 작성일

1C2F 조속히 실행하라

profile_image

담당자의실수님의 댓글

담당자의실수 작성일

말도 안되네요.
언론에 공개되도록 합시다.
이 시국에 고 연봉의 외국인으로 비행.
내국인은 동의없는 강제 휴직.

Total 3,227건 199 페이지
열린마당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7 조종사노동조합 784 07-13
256 조종사노동조합 1163 07-10
255 ENGFLW 1870 07-10
254 카리마조프 867 07-09
253 조종사노동조합 721 07-09
252 IiiiiliiliilIii 3089 07-08
251 버저비터 766 07-08
250 조합원5357 818 07-08
249 조종사노동조합 371 07-10
248 다사다난 906 07-07
247 조종사노동조합 708 07-08
246 KAPU조합원 2034 07-07
245 담당자의실수 1361 07-08
244 KAPU조합원 1207 07-08
243 닉네임 884 07-07

검색